최진석 과장 근로자(노동)이사로 임명, 모든 의결권 직접 행사
서울시 조례 통해 산하기관 도입 의무화…15개기관 임명 완료

[이투뉴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추진한 근로자(노동) 이사제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산하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20명의 직원이 정식 이사회로 임명, 사업계획은 물론 복리후생규정 등 모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근로자이사에 최진석 서부지사 고객지원부 과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근로자이사에는 김우철(택지사업본부 기전사업부), 박현석(도시재생본부 재갱기획부)  차장을 22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2018년 1월∼2021년 1월)이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공공기관 직원 중 1∼2명이 이사회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노동이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함으로써 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강화 등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근로자이사제는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16개 산하기관 중 120다산콜재단을 제외한 15개 기관이 20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노사협의 중인 다산콜재단 역시 조만간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 모든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라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 최진석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이번에 서울에너지공사 근로자이사에 임명된 최진석 이사는 1991년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사업본부에 입사한 이후 오랫동안 집단에너지사업부문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2016년 1월부터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조직 내 다양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등 신망이 두텁고,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서울에너지공사처럼 여타 서울시 지방공기업들 역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근로자이사를 임명해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도시주택공사 김우철 이사는 2002년 기계직 직원으로 입사해 사업지구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해왔으며, 박현석 이사는 2005년 토목직으로 입사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노동이사의 실질적인 경영참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각종 정책회의 참여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이사회안건 상정 이전 입안단계부터 경영정보가 공유,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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