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없이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 화물차량 대상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투뉴스] 오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바깥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진입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을 보면 자동차·건설기계가 37%로, 난방·발전(3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바깥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를 말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서울시 건의를 받아 들여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진행된다. 시는 이에 앞서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종전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시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 작년 7월과 10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락시장으로 운행하는 노후 출하차량의 수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30여 대에서 1대 미만으로 급감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했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했다. 시는 나머지 차량 300여 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화물차를 단속한다. 또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도 활용해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에 이어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이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노후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사용제한 조치로 진입하는 노후 화물차가 줄었고, 올해부터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면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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