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상 전년 사용량 신고

▲ 올해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 메인 화면

[이투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31일까지 전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부문으로 구분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을 통해 고정시설(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및 이동시설(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를 검토․분석해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로 발간한다. 이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된다.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는 모두 4578개이다. 에너지사용량은 1만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절감량 추이, 순위(백분위)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써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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