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인사 완료…사실상 총괄업무 수행
배출권거래제 주도권 확보, 온실가스 통계관리도 가져와

[이투뉴스] 그동안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던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업무가 환경부로 모두 되돌아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역시 환경부 산하로 가져오는 등 조직개편까지 마무리해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가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전에 국무조정실 소속이던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과 기획재정부로 가 있던 오일영 기후경제과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늦어지던 관련 법령(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작년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업무조정 현황

법안 개정으로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하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업무는 국조실이 총괄기능 자체는 이어가되, 환경부가 간사를 맡아 과거처럼 실질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담당하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다시 되돌렸다.

배출권거래제 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맡던 총괄기능(기본계획+할당계획) 중 기본계획은 기재부와 환경부가 같이 담당하고, 할당계획은 환경부가 주관한다. 구체적인 집행기능 역시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평가·인증, 시장운영과 유상경매 모두 환경부로 업무가 돌아왔다. 다만 외부사업 평가·인증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산업부, 해양부, 농림부 등)이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 배출권거래제 업무 조정 현황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작성은 물론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게 된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경제단체와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되며, 이달 중순부터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등 여러 정책에 대한 협의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올해 안에 조속히 완료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더불어 올 8월말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업체들이 2017년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과다 이월시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만큼 2분기에 접어들면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030 로드맵 수정·보완 시에도 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 기본로드맵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국조실·기재·과기·외교·산업부 등)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로드맵 수정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