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 열병합발전 연료비 차별규제 개선안 확정
내년 3월 천연가스 지침 개정… 근원적 해법에는 미달

[이투뉴스] 오랫동안 집단에너지와 가스업계 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LNG공급가격 차별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원료비 산정방식을 바꿔 도소매요금 간 격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가스공사 직공급과 도시가스 공급으로 나뉜 이원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대규모-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을 포함한 모두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규제는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던 핵심과제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후속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3월까지 ‘천연가스 공급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MW 이상 발전용량을 갖춘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고 있으나,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를 가진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2항에 100MW 이상의 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만 대량수요자(가스공사 직공급 가능)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천연가스 도소매사업자 간 사업영역과 공급범위를 인위적으로 발전용량 100MW로 나누면서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그동안 연료가격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100MW가 넘으면 도매가격으로 공급받는 반면 그 미만은 도시가스로부터 소매가격으로 공급받아 연료비 차이가 적잖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이용요금 산정 시 원료비 산정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용 연료의 도소매 가격격차를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그동안 차이를 두던 발전용과 도시가스(열병합용) 원료비 산정을 일원화, 동일하게 공급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다만 가스공사 원료비에서 가격격차를 줄인다 하더라도 도시가스회사가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소매부문 공급비용은 여전히 남아 격차해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도매 공급비용 중 일부가 축소되는 수준의 가격인하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급이원화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위까지 나섰지만 결국 임시방편 수준의 개선에 그친 것은 가스-집단에너지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간 집단에너지업계는 100MW 기준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가스업계는 천연가스 도소매사업 영역붕괴 및 타 용도 가격상승(풍선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까지 나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산업부가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버틴 꼴”이라며 “가스와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의견이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양쪽 모두를 관장하는 산업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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