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실적 따라 1년 연임 가능

▲ 울산 한국석유공사 사옥 전경.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가 본격적인 사장 선임절차에 돌입했다.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사장 공개채용에 관한 공고를 냈다.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며 필요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본사를 방문하면 된다.

석유공사는 김정래 전 사장이 지난 10월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두달여간 이재웅 사장직무대행이 CEO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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