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정안 의결…내년말까지 한시적용

[이투뉴스]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물리는 할당관세가 기존 3%에서 2%로 낮아진다.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차원의 조치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올해보다 8개 감소한 69개 품목에 적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과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0.5%(기본세율 3%)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취사용·수송용 연료로 사용돼 서민생활과 밀접한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LNG 역시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한다. 다만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1~3월과 10~12월의 동절기 6개월에 한한다.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 측면에서 관련설비와 원재료 26종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이차전지 관련분야 17개 품목과 기체확산층 등 연료전지 분야 3개 품목, 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부문 6개 등이 대상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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