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노무교육, 일자리 안정 지원금 활용 등 조언

▲ 이수정 공인노무사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30일 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투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14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석유대리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강사로 나선 이수정 노무법인 다현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주유소, 편의점, 소형 프렌차이즈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 역시 인식 개선으로 그들의 근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추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에서는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내년부터 한달 최소 월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 됐다. 이에 이수정 노무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 지원금'은 안정적인 고용을 돕기 위해 새롭게 제도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30명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임금 수준에서 감액된 경우, 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시킨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서류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사이트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달 자동 지급되므로 초기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처리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수정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장에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용직·아르바이트생·정규직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 계산방법, 내년에 바뀌는 연차유급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는 내년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분기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석유대리점 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걱정이 많았다"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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