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안전公, 액법 시행규칙 신설해 행정처분 강화
LPG판매업계 “편의주의 졸속행정…허가반납 불사” 반발

▲ 김임용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lpg협회장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고의나 과실로 위해를 끼친 경우에도 LPG를 공급한 판매사업자에게 허가취소 등의 책임을 묻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항 신설이 추진돼 시끄럽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빚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도 LPG판매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규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무조건적으로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 개정은 행정편의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불만이 거세다.

이 같은 법규 조항이 신설될 경우 LPG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허가권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여서 향후 법규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1일 서울 동보성에서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진행되는 액법 개정안 가운데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반발이 심했다. 기존 액법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영업제한 10일, 2회 위반 시 60일, 3회 위반 시 90일, 4회 위반 시 허가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 규정에 새롭게 처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의나 과실로 법 제24조나 법 30조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돼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사망의 위해를 끼친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를 명하게 된다. 또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의 위해를 끼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2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명하며, 그밖에 고의나 과실로 현저히 피해를 끼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2회 위반 시 60일,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명한다는 것이다. 충전·판매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법 위반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법규 개정에 대해 LPG판매업계는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전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LPG판매사업자에게 묻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일벌백계 식의 처분도 달게 받겠지만, 모든 것을 판매사업자에게만 책임지우며 정작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비상식적 조치라는 질책이다.

해당사안을 논의한 이사진은 “과실의 범위라는 문구는 한도 끝도 없는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로마 공화정과 같은 초법률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를 항의방문키로 하고, 만약에 이 같은 조항이 강행될 경우 회원사 전체가 LPG판매사업권 반납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 적용예외 촉구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LPG용기 운반자동차 등록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과도한 규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주무부처에 애로사항의 정책 반영을 건의키로 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4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고법 시행규칙 제4조 번경등록사항, 제4항제3호 고압가스운반차량 교체, 제4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수량교체 등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당수 LPG판매사업자들이 위반행위로 범법자로 몰리게 된 실정이다.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 가운데 약 70%인 3000여개소가 1인 사업자로 LPG용기 운반차량 또한 대부분 1대만 소유, 해당 차량이 수리·고장·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별도의 유휴차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미등록 화물차량으로 LPG용기를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결국 현행 법규로는 단속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LPG판매업계는 해당 법령의 목적이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제 및 가스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가 발생되는 독성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튜브트레일러, 탱크 컨테이너 등에 대한 적용이라며 일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LPG판매업계가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고 호소했다. 특히 판매물량이 매년 줄어들면서 LPG용기 운반차량을 감차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허가관청의 변경등록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폐차 또는 명의변경 시 개인재산을 행정관청에 변경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LPG용기 운반차량의 허가관청 등록 취지가 적법한 LPG판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운반차량인지 여부 확인과 야간노상 방치 및 고압가스법 상 운반기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아래 LPG용기 운반차량은 변경등록 규정에서 제외시켜 범법자 양산을 막아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LPG용기 운반차량이 불가피하게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차량수리입고 증명 등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임시등록판 부착 등을 통한 한시적 운행이 가능하도록 KGS코드로 고압가스운반자 임시등록차량에 대한 시설·기술기준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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