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통과
공포 6개월후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내진설계 적용해야

[이투뉴스] 앞으로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포함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지진화산대책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 등이 발의한 여러 안건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중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은 그래로 반영됐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6월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진화산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를 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진화산대책법은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31호를 신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산업부장관)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주와 포항지진 발생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국민연료 중 하나인 지역난방 열수송관 등 공급시설을 추가,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난방열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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