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공부문에서 기존 기준보다 고효율제품 선택토록 독려 필요”

[이투뉴스] 정부의 LED조명시책이 내년 4월부터 기존 지원에서 규제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 컨버터 내장·외장형 LED조명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제도 이관으로 공공부문에서 기존 구매기준보다 더 높은 효율의 LED조명이 선택받을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인증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기준이상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성능인증제도다.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및 조달 구매시 우선 구매 ▶신축건축물 설치의무 또는 권장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투자금액 세액공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 ▶설치장려금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반면 효율등급제도는 효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정부가 제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키기 못할 시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책정된다.    
고효율인증제도에서 LED조명 인증기준은 광효율 W당 95lm(광속 3800lm)이상이었다. 통상 40W LED조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선 이러한 LED조명 인증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실제 LED 편팡등 중 소비전력이 낮은 제품은 20W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30W이하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 수만 20개사에 다다른다. 정부의 인증기준이 현재 기술발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소비전력 40W LED조명을 기준으로 입찰하거나 40W 우수조달 제품을 25W LED조명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우수조달제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효율이 더 높은 22~30W LED제품이 외면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인증기준을 30W수준으로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LH나 SH도 각각 W당 125lm, 130lm 등 인증기준보다 훨씬 높은 효율의 제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 분야에서 조명 설치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기존 납품단가를 의식해 융자 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인증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3W이하 현광등 모양 직관형 조명을 입찰기준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40~50W LED평판등을 여전히 입찰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기준과 비교할 때 평판등이 직관등보다 전기세가 약 2~3배가 더 나올 수 있다. 특히 조명과 컨버터만 교체하는 직관등보다 편팡등은 폐기물양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LED조명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공부문에서 일부 기관들이 행정편의상 기존 구매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행정당국에서 에너지절약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례들을 계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제도 이관으로 기존 고효율인증을 받은 모델은 해당 인증 성적서와 인증서를 올해 말까지 효율등급제도에 신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내년 3월말로 인증기간이 끝나는 제품은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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