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원화로 소비자 혼란 줄여야"

우리나라 에너지효율기준 및 라벨링제도(Energy Labels & Standards)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기준 및 라벨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라벨에는 '최저효율기준' '에너지소비효율' 등 여러가지 표기가 혼용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다음달 결혼은 앞둔 이모씨는 지난주 혼수품으로 냉장고를 고르기 위해 가전매장을 들렀다. 기능이 많은 냉장고보다는 전기료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위해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려했다. 그러나 '최저소비효율달성률'과 라벨에 쓰여있는 '107%'라는 뜻을 언뜻 이해할 수 없어 난처했다.

 

이씨의 경우처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가전제품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 즉 기능이 많은 고급형 제품보다 기능은 단순해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통해서는 소비효율과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이해가 쉽지 않다. 그나마 소비효율은 '최저효율'과 '에너지소비효율'로 이원화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효율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기준을 말한다. 또 '최저소비효율달성률'은 측정된 제품의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의미한다. 즉 최저소비효율달성률 107%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7%p 상회하는 효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을 뜻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7%p 소비효율이 좋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에너지효율관련 제도가 복잡해지자 시민단체가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소비자가 쉽게 차이점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승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관리실 대리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관련 고시안 개정과 공청회를 거쳐 200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업계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효율기준을 등급표시로 변경하면 냉장고 등 중소기업이 많은 제품의 경우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통해 ▲같은 제품끼리 비교 가능(미국) ▲에너지 효율 뿐만 아니라 기타 제품에 대해 상세한 정보 획득 가능(유럽) ▲제품에 구입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가치표시(일본)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베제도 장단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