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혁신 TF 발족…객관성·전문성 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재평가 및 대책 수립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가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했다고 자평한 뒤 부실재발 방지에 나섰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었다. 과거 공기업 중심이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간 중심 TF를 꾸린 것. 

이번 TF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배위섭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최선규 고려대 지구환경과 교수,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회계측 위원으로는 이광열 EY한영회계법인 상무, 류기홍 대주회계법인 이사, 배홍기 삼정KPMG회계법인 부대표가 임명됐다. 법률 위원으로는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권홍 원광대 로스쿨 교수,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수진 민변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연구기관 위원으로는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TF 간사로 참여하는 산업부와 자원공기업 3사는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평했다.

◆해외자원개발 외형만 커지고 알맹이는 부실
TF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해외자원개발 회수율은 38%다. 43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16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만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한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지난해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지난해 기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 등에 그쳤다. 현재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다. 

▲ 자원공기업 3사 부채비율.

◆총체적 난국 해외자원개발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을 12가지로 진단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한데다 ▶경험과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 참여 ▶압축 성장 추진해 유가 하락기 큰 손실 발생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 낮은 사업 인수 ▶자주개발률 실적 위해 자원 처분권 없는 해외주식 매입 ▶과도한 차입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책 미비 ▶자산매입 후 사업관리 소홀 ▶탐사사업서 큰 규모 손실 ▶과도한 공사 자율권 ▶이사회 내부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 부재 ▶MOU를 최종 성과로 홍보 등이다.

특히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예상 회수율은 국정조사 당시에 121%로 전망됐으나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실제 회수액도 전망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95%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원 3사 81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
TF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의 81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고 3개 공사가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