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SRF발전사업 겨냥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지역주민과 입지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사업들을 겨냥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은 혁신도시와 신도시 주변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등에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도시처럼 엄격한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이들사업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은 특·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만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왔다.

손금주 의원 지역구인 나주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놓고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 상태다.  

손 의원은 "국민은 누구나 건강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새롭게 조성되고 발전되어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들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인구급증 지역은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발전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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