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면세유,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초첨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부처 협업 강화

[이투뉴스] 가짜석유를 걸러내기 위한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되고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면세유와 항공유, 군납유 등의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관리원에 의하면 최근 가짜석유 불법행위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정제유(가열, 약품혼합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폐유를 정제해 생산한 연료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해 수입하는 등 제조 및 유통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농·어민에게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가짜석유 적발 현황. 가짜경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정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한다.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대폭 보완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품질관리원·석유관리원,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관리단·석유관리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현재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도 도입한다.

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또한 강화된다.

항공유는 아직까지 국내 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항공유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윤활유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품질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제광유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원료를 일컫는다.

군납유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품질검사를 정례화 해 실시한다. 군과 석유관리원 합동으로 육·해·공군 연간 각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올 5월에는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수입 윤활유 15억원어치가 군에 납품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해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되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정량검사를 액화석유가스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이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을 촘촘하게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투명한 석유유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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