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순조…54만 가구 개선
일반가구 100만 추정, 미이행 시 60만원 과태료

[이투뉴스] 전국 모든 LPG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제외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진척현황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2015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LPG사용 서민층의 과태료 폭탄 우려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무화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나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5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2011년부터 파손, 균열 또는 이탈 등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LPG고무호스 공급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해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사고 예방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사고 감축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2015년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1년 41건이었던 LPG주택사고가 2015년 27건으로 3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는 사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시설개선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이 개선된 서민층 LPG사용가구는 54만70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LPG사용 가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전히 이런 LPG금속배관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며, 일반 LPG사용 가구 중에 얼마나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구가 기존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는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LPG시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70%에 이른다”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 미이행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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