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지원액 올려 저소득층 가구 부담 최소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석탄 최고판매가는 8%, 연탄 최고판매가는 19.6% 각각 인상된다. 석탄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연탄은 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오른다.

1989년부터 정부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석·연탄 최고판매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간 최고판매가는 장기간 그대로였다.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7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미 올해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302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 예정 중에 있다.

아울러 연탄 사용 농가가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에너지 저감시설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하다.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