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소비자 체감반응 고려한 개선방안 필요”
도시가스사 “대부분 악성체납, 추심회수도 10% 불과”

[이투뉴스] 전국 도시가스사들이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을 회수한 건수가 무려 126만건에 이르며, 추심금액은 2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평균 추심금액은 17만9000원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상반기의 경우 88만건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추심이 진행됐으며, 총금액은 1565억원에 이른다. 1건 당 평균 추심금액은 17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도시가스 사용자 가운데 최소 3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한데 이어 수차례 독촉을 받고도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지난 한해 126만건 이상이라는 얘기다. 채권추심을 맡기는 도시가스사마다 연체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부터 최대 15개월까지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조치다. 이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채권자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재정경제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연간 채권추심건수가 130만 안팎에 이르고, 금액도 3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등 도시가스사 경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가스사마다 별도의 팀을 둬 연체요금 정리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채권추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가스사가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수행업무가 공적인 특성을 갖다보니 비난의 도마 위에 올리기 쉬운 현실도 작용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채권추심 건수가 126만에 달하는 것은 결국 126만명이 채권추심회사들의 가스요금 연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며 도시가스사들이 연체 요금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사용자의 월별 도시가스 요금이 그다지 크지 않다보니 연체 여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채권추심회사들의 통보를 받게 된다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의성 체납도 없지 않겠지만 요금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미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의 업무 편의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소액의 연체료를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관행을 이대로 놔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납 의도성 없으면 채권추심까지 안가

이런 시각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말도 안된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사용자에 대한 안전·안정적 도시가스 공급이 경영의 근간인 공적 서비스 회사가 가능하면 소비자와 부딪히지 않고 요금을 받으려하지, 다툼을 벌이며 요금을 징수하겠느냐는 하소연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고객이 가스를 사용하고 약 1개월 뒤 도시가스사가 요금을 청구해 징수하는 구조다. 미납요금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여러 가지 요금 회수활동을 펼치고, 그래도 오랜 시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객 민원 등을 우려해 미납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A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도시가스사별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5개월이 지나서도 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어쩔 수없이 미납요금을 채권추심으로 이관한다”면서 “이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추심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요금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사례나 미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 과정의 오류로 인한 연체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요금납부 시스템 또는 절차과정에서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시가스를 처음 사용하려할 때 상호 계약을 통해 고객의 정보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사용요금의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또한 고객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하에 거부하는 사용자가 없지 않다.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셈이며, 이는 곧 사용자의 의도적인 요금미납을 방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연체요금의 채권추심회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전체 채권추심의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미징수액은 대손처리로 이어진다”면서 “의도적인 연체로 발생하는 미납요금은 회수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추심 기간이라 하더라도 미납요금 납부의지만 있으며 도시가스사와 대화를 통해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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