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례기준 제정·고시…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 기존의 회색 lpg용기(왼쪽 뒤편)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유백색 lpg용기

[이투뉴스] 지난 50년간 ‘회색’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색깔이 앞으로 밝은 회색인 ‘유백색’으로 바뀐다. 일단 제주도를 시범사업지역으로 1년간 시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희망하는 곳에 적용한다.

이처럼 LPG용기 색깔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색상 교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친근한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참에 미검용기 유통 근절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LPG용기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례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LPG용기 안전관리 개선 측면에서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또는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LPG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LPG용기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콤포지트 등 복합재료 LPG용기는 제외시켰다.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LPG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해야 한다.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규정했다.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명시했다.

특히 LPG용기 색채변경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색채변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게 된다.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그밖에 특례실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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