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환경부  일 자 2006-08-13
 
 ◇ 환경분쟁조정제도“알고 있다”21.3%, 인지경로는 89.8%가 언론매체
- 환경오염피해 경험자는 전국민의 1/4 수준이나 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은 2.8% 에 불과

◇ 홍보강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홍보 부족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인지도 및 이용률 미흡
- 전국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사전예방 교육 등 강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환경오염 피해 경험 여부’,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전문가에게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10명중 2명만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경우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 외에 내용, 절차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2.8%에 불과하였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TV 등 언론매체가 89.8%, 인터넷 9.3%, 정부 홍보자료 5.6% 등으로 나타나 언론의 조정결과 보도, 분쟁조정사례 소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1명 정도(23.9%)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도로차량 소음피해(32.2%), 공장매연ㆍ악취(22.3%), 건설공사장(14.0%) 소음ㆍ진동 등의 순이였다.

환경피해에 따른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80.2%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피해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은 2.8%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간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조사결과,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 이유는 배상수준에 대한 불만족(5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92.3%가 향후 환경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홍보를 강화(71.2%)하는 한편, 분야별 환경전문가를 더 많이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총 42만명, 1,200억원 규모(인구 118명당 1명꼴)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워회의 조정 실적은 2005년 기준 70억원 수준으로 연간 피해발생 규모의 5.8%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환경분쟁이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2006년 4월 10일 기 보도자료 배포)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반상회보, 홍보만화,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 제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확대ㆍ개설할 예정이다.

공사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사전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배상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06년 9월부터 분쟁조정 대상에 조망저해, 통풍방해가 포함되는 등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환경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진행중인「분쟁조정위 기능강화 등 중ㆍ장기발전 방향 연구용역」에서 전문가들의 제시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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