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지적

[이투뉴스] 발전용LNG에 붙는 세금이 유연탄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연료마다 제각각인 세금을 연료 열량별로 매겨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발전연료 세금 현황자료 따르면, 발전용LNG에는 유연탄 대비 3.5배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핵연료는 단 1원의 세금도 물지 않는다.

현재 발전연료에 매기는 세목은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 등 5가지다. 이중 LNG에는 각각 개별소비세와 관세, 수입부담금이 붙고,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만, 핵연료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하고 있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살펴보면, 도입된 발전용LNG는 3895만톤이었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3조3533억원으로 나타났다. LNG 1톤당 8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5개 발전자회사가 유연탄 도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도입량 2억2870만톤에 5조4760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톤당 환산하면 2만4000원으로 발전용LNG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한편 한수원은 이 기간 1902톤의 핵연료를 도입했으나 세금부과액은 0원이다.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해도 과세차는 현격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1MW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LNG는 265kg, 유연탄은 397kg이다. 핵연료는 4.1g을 썼다. 

1MW당 투입된 연료량 기준 과세액을 계산해보면 LNG는 1만8500원, 유연탄은 1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핵연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면세지만 스웨덴, 벨기에, 독일은 지난해까지 과세했고, 스페인은 2012년부터 지속 과세하고 있다. 원전과세로 인한 연간 세수규모는 2013년 기준 스페인이 4억3백만 유로(한화 약 5260억원), 독일은 12억8500만 유로(1조 6700억원)를 거뒀다.

이훈 의원은 “유연탄의 경우 도입량이나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봐도 LNG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핵연료의 경우 LNG와 유연탄에 비해 도입량도 적고 1MW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량도 적지만 그렇다고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분명히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합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에너지세제로 에너지원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에너지원별로 발열비용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거쳐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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