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9.3% 인하 따라 열요금도 연동·적용
민감도 77.03%아닌 PLB비율만큼 14.69%만 반영

[이투뉴스] 지역난방용 열요금이 11월 1일부터 사용요금 기준 1.37% 내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인하한 도시가스요금과 연동·적용한 것이다. 다만 도시가스 인하율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내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연료비 변동요인 중 하나인 도시가스요금이 인하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도 사용요금 기준 1.37%(총괄원가 기준 1.22%) 내린다고 밝혔다.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열요금 조정신고를 통해 똑같이 열요금을 내릴 전망이다.

국내 열요금은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즉시 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해당 연료비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당초 가스공사는 2008∼2012년 유가가 올랐음에도 국민부담 완화를 이유로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쌓였고, 회수를 위해 2013년부터 도시가스요금에 약간의 정산단가를 부가해 요금을 매겨 왔다.

산업부는 올 10월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가 끝나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MJ(메가줄)당 15.2336원에서 13.8214원으로 평균 9.3%(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했다.

지역난방요금은 통상 도시가스요금이 내리면 민감도 77.03%만큼 연동, 적용한다. 하지만 100MW가 넘는 중대형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발전용) 받기 때문에 정산단가를 적용받지 않았다. 따라서 100MW미만 열병합발전소 및 PLB(첨두부하보일러)가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인 14.69%만 적용해 최종 1.37%만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난이 열요금을 인하함에 따라 한난요금 준용그룹은 물론 별도로 요금을 책정하는 다른 집단에너지업체 역시 한난과 동일한 조정률만큼 열요금을 내려야 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세대(전용면적 85㎡, 종전 32평 기준)당 월평균 700원 정도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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