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법,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법 개정안 입법발의
정부·지자체·기타공공기관 일정 비중 출자 의무화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이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김정우, 박재호, 윤소하, 박광온, 김해영, 박정, 최인호, 진선미, 백재현 의원 등 10명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동발의했다.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적용대상에 가스공사가 포함되면서 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이 투자되고,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공공적인 측면해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게 반대 측 입장이다.

이훈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석유·석탄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삭제해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스, 난방, 전기 등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재를 자본의 논리로 운영하려는 신자유주의 적폐 논리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8년 민영화 시도가 있었고,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민영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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