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밸브 충전부 연결부 안전성 개선
가스용 PE밸브 기밀성능 시험방법 세분화

[이투뉴스]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도시가스배관의 부식방지피복 기준이 정비됐다. 이와 함께 용기밸브 충전구 연결부의 안전성 개선 차원에서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가스기기 제조설비 범위를 확대하고, 가스용 PE밸브 기밀성능 시험방법을 세분화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는 최근 제88차 회의를 열고 가스기기 분야 코드 11종 및 일반도시가스 분야 코드 3종을 심의·의결했다.

일반도시가스 분야의 경우 건축물 벽 관통 배관 기준 중 부식방지피복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KGS FS551)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KGS FU551)에는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과 부식방지피복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부식방지피복 외에도 도금, 도장, 코팅 등으로 부식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준을 ‘보호관을 설치하고 부식방지조치를 한다’로 개정했다.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을 도입하는 코드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용기밸브 충전구에 접속하는 압력조정기와 고압고무호스의 각형패킹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패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형이나 갈라짐이 발생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형패킹에 대한 성능기준이 도입됐다. 각형패킹은 경도시험, 가열노화시험 후 인장시험 및 내오존성능시험을 실시해 각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경도 기준은 현행 용접절단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기준을 인용했으며, 가열노화시험 후 인장시험과 내오존성능시험은 현행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기준 호스부 성능 기준을 인용했다.

용기밸브 충전구 체결 시 기밀유지 및 변형 방지를 위한 패킹 및 핸들 죔 니플, 손 죔 핸들의 치수도 보완했다. 지난달 개정된 LPG용기밸브 충전구 내부각도 일원화와 함께 이번에 개정되는 패킹의 치수 보완 및 각형패킹 성능기준 도입으로 용기밸브 충전구 연결부 안전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기기 분야의 경우 가스기기 제조업체가 갖춰야 하는 제조설비 중 초음파세척설비 대신 제조사에 적합한 전용 세척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설비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스용 PE밸브 기밀성능 시험방법을 세분화하고 호칭지름에 따라 기밀시험 유지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또 KGS FS551의 관대지전위 측정 정기검사 기준을 안전관리수준평가(QMA) 기준인 KGS GC254에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매설된 기준전극 및 데이터로거 등을 이용해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 등으로 관대지전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측정하는 T/B의 경우 평가범위를 축소시켰다.

이번에 가스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한구가스안전공사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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