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경유차 대상 수도권부터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 선도적 관리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차량은 승용차를 비롯해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이 10톤 미만인 화물차와 특수차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RDE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5000만원, 민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검사와 질소산화물 측정을 동시에 수행, 소요시간은 줄이고(1분 내외)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원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 2870톤이 줄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수도권 10년 기준)은 2204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