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압력용기 등은 67%만 내진설계 적용

[이투뉴스] 지난해 9월 역대 최고인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북의 도시가스배관 절반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라고 부를 없는 만큼 강진이 발생할 경우 가스사고에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17개 시·도별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내진설계율은 47.1%다.

부산은 전체 배관 2,537.5km 가운데 1204.1km에만 내진기준이 적용돼 47.%의 적용률을 보였으며 울산은 55.5%, 경남은 59.8%, 경북은 58.5%를 기록해 4곳의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평균 55.3%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전북, 광주는 각각 66.3%, 72.8%, 67.2%로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설계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한 대전은 55.1%로 다소 낮았지만 충남, 충북은 76.1%, 64.3%로 높았다.

특히 서울(7459km)과 경기(9872km)의 경우 내진설계는 25.0%와 33.1%로 크게 낮았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스 배관은 총 4만3062km이고,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배관은 2만285km(47.1%)로 국민 2명 중 1명은 지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라며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설계률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장탱크·압력용기 같은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 9277개 가운데 6227개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67.1%를 기록했다. 다만 2000년 1월1일부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돼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가스 배관은 2004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다.

권 의원은 "내진설계가 안 된 가스시설은 3050개로 모두 2000년 이전에 설치됐다"며 "설치 장소 역시 산소탱크를 쓰는 병원이나 공장 주변인데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진성능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 인접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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