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수입폐기물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의무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주로 담았다. 특히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방사능 성적검사서나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말하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절차(2014년 9월부터 시행)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통해 규정한다.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방사선:50∼300nSv/h, 방사능:0.1Bq/g)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밖에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