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35건, 부정사용금액 388억원 적발
환수결정액 642억원, 실제 환수는 296억원 그쳐

[이투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R&D)을 주업무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기관의 최근 5년 간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자금의 부정사용이 총 235건 적발됐으며, 부정사용금액은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296억원이고,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눌어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돼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345억원으로 53.8%에 달해 절반을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부정사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19건으로 176억원이며, ‘허위 및 중복증빙’ 62건 173억원, ‘인건비 유용’ 38건 1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8건 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 8건 10억원이다.

그러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41억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한 반면, 실제 환수된 금액은 296억원으로 환수율은 46.2%에 그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산업기술 R&D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연구자와 R&D 평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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