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담합 기업 21곳,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

[이투뉴스]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입찰담합이 최근 5년간 적발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합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이어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 14건이 적발됐다.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5조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4조7750억원으로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전KDN과 광해관리공단, 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이들 109개 기업 중엔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도 21곳에 이른다.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도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하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기까지 했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