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적발시 관련시설도 영업정지 시키는 석대법 법안 발의

[이투뉴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4년여간 약 1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짜석유적발 업소 수는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그리고 2017년 7월까지 130곳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인천 94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후 조치는 사업정지가 제일 많았다. 654곳의 업소가 가짜석유 적발 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곳, 등록취소 52곳, 경고조치 9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가 있다"며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해마다 비슷하게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석유사업자 가짜석유 적발 후 조치내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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