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기존보다 저감목표 2배 강화
노후경유차 77% 조기 폐차, 친환경차 확대,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이투뉴스] 새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6월 내놓은 대책(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 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럽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4기(2기 폐쇄, 2기 셧다운)가 몰려 있는 충남의 경우 이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 2.2% 삭감이 예상된다. 더불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량 및 감축비율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또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앞서 발전부문의 경우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2, 삼척2)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1, 고성2, 강릉2)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 외에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하고, 제철 및 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 역시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수송부문은 전체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57%에 달하는 노후(20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20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역시 시행방안과 시기를 2019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1만기(급속)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과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종전 장관회의 의제)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1979년)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1991년)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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