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서 공정률 따라 신규석탄 희비

[이투뉴스] 정부 실시계획 승인 여부가 신규 석탄화력 발전사업의 희비를 갈랐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 9기중 아직 정부 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4기(3200MW)는 LNG발전소로 전환해 건설하고, 나머지 5기(5220MW)는 기존처럼 석탄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는 조치 등을 통해 같은해까지 발전부문 배출량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우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기존 6차 수급계획 등에 반영된 신규 석탄 9기(8420MW)는 공사 진척도나 발전소 입지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서 LNG 전환 추진 대상으로 지목된 사업은 당진에코 1,2호기(1160MW)와 삼척화력 1,2호(2100MW)등 4기다. 나머지 고성하이 1,2호기(2080MW), 강릉안인 1,2호기(2080MW), 신서천 1호기(1000MW) 등 5기는 '최고수준 환경관리'란 단서를 달아 사실상 지속사업으로 구분했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과 관련한 정부 발표 문건에서 사업별 방향을 구분 적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에 취소 및 연료전환 여부에 대해 "8차 수급에서 정하겠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왔다.

이로써 내달 발표되는 8차 수급계획 정부안에는 이들 신규석탄을 사업별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案)대로라면 '신규 석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일부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 중인 석탄화력도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 39기의 경우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최적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약 2배 강화하고,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 석탄은 미세먼지가 많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30년 이상 설비 7기는 당초보다 폐지일정을 1~3년씩 앞당겨 2019년 1월 1기, 같은해 12월 2기, 2021년 1월 2기, 이듬해 5월 2기 순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 신보령화력 석탄 저장고

발전용 연료 세율조정을 통해 환경성이 우수한 전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연료별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전원가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까지 세율체계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탄의 개별소비세는 인상하고, LNG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의 배출 농도와 운전조건 등에 대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1회 정기 정밀진단과 5년 단위 허가 재검토를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벙커C유 발전시설과 58개 도서지역 발전소는 배출시설로 새로 포함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일대 고체연료 사용제한 범위에 SRF를 포함시켜 입지를 제한하고, 주거지역 인근 사용시설의 배출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종합대책에서 "발전단가를 우선 고려했던 에너지계획을 환경과 안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 패러다임 계획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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