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전문기관에 ‘가스기술사’ 추가 추진

▲ 가스기술사회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가스기술사들의 구심체인 한국가스기술사회가 업무영역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한 위상 재정립에 전력을 쏟는다.

한국가스기술사회(회장 주동한)는 22일 인천시 서구 유천가든에서 '2017년 가스기술사 업무영역 확대 기반구축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역 확장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가스기술사 역할 강화,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 활용 방안 등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가스기술사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용하는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일부개정에 초점을 맞춰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실효적인 기능 및 역할 강화 측면에서 내진설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5장제6절제4조는 ‘내진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해 엔지니어링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기관에서 내진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표 12의 내역과 다음과 같은 일반사항을 명시한 경우 내진설계가 만족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기술사가 가스시설물에 대한 최고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진설계 전문기관에 엔지니어링사, 구조기술사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가스기술사회는 이런 지침을 운용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속적으로 가스기술사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기술사회 측은 가스기술사가 지반공학, 토목, 구조역학 등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지진이 발생할 때 가스 차단이나 내진대상물에 대한 이해도 등 가스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은 가장 탁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진설계 전문기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은 물론이고 그 역량을 활용하는 게 내진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스기술사회는 내진설계 확인 전문기관에 기존의 엔지니어링사와 구조기술사에 더해 가스기술사를 추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가스기술사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가스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가스기술사로서, 한국가스기술사회에서 실시하는 내진설계 전문교육을 필한 자를 전제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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