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보안업무망 사용권한 제한" 부당
김정래 사장 "노조가 언론왜곡" 정면반박

[이투뉴스] 석유공사(사장 김정래)가 공사 노동조합이 언론왜곡을 하고 있다며, 노조 보도자료에 정면 반박했다. 이로써 노사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 석유공사 노조는 회사의 보안업무망 사용권한을 제한하면서 김정래 사장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행위 7건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고, 그 중 6건이 인정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비난'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국회 및 감사원 등 정부 기관에 수차례 자료를 제공하고 해명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 직원들은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와 차단된 보안업무망PC와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PC로 구분,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직원들이 2대의 PC를 쓰는 이유는 업무보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그동안 관례라는 이유로 보안업무망PC에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글을 게시해 왔다. 김정래 사장은 이에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고, 결국 이번에 보안업무망 PC에는 노조와 관련된 글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인터넷 PC에 별도 홈페이지가 있고, 그 PC는 접속과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노조활동에는 전혀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무보안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보안업무망PC에 업무와 상관없는 글을 제한하는 것이 PC를 분리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공사는 이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인정사유 등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정래 사장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도 이와 같은 해명글을 게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명백히 했다.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래 사장은 공사 내부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특히 분쟁원인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개입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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