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가 나서 하루 빨리 경질해야"

[이투뉴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김정래 사장의 부당행위를 인정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김정래 사장 부당행위 관련 심판회의를 열어 노조가 제기한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항목은 ▶설문조사 삭제 ▶전임자 게시물 작성권한 박탈 ▶노동조합게시판 무단 폐쇄 ▶전임자 사내 이메일 발송권한 박탈 ▶이메일 무단 삭제 ▶다수 게시물 무단 삭제 등이다. 

판정결과만 통보되고 판정문은 아직 미송달된 상태다. 석유공사 노조는 "최근 6년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인정비율이 5% 미만인데, 이번에 우리 노조가 제기한 사안 대부분이 인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김 사장의 노조 탄압 행위가 명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 사장의 노조탄압이 노조가 측근채용비리, 밀실경영, 인사전횡, 사옥매각,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6월 16일에는 석유공사 사내전산망의 노조게시판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노조 전임간부들의 메일발송 권한과 사내게시판 권한까지 박탈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같은 날 오전 김정래 사장의 급작스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산망 관리부서는 게시물에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만 포함돼 있어도 무조건 삭제했고,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노조 게시판 역시 무단 폐쇄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이 넘도록 김정래 사장과 싸우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은 지극히 낮다.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공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역설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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