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피해대책委에 과반수 이상 협상권리 위임
고창지역 이어 부안에서도 보상협의 본격 진행될 듯

[이투뉴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이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부안 위도와 고창 사이 해역에 6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시범사업(400㎿)과 확산사업(200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부안주민 중 과반수 이상이 서남해 해상풍력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에 보상 관련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해상풍력과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피대위가 보상 수준을 높고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안 피대委가 과반수 이상 주민들의 보상 권리를 위임받으면서, 실증사업 대상지역인 고창과 부안지역 모두 보상 관련 절차를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창은 이미 지난해 84%이상 보상대상 주민들이 피대위에 권리를 위임, 보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고창‧부안 등 전 실증사업 대상지역에서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인허가 등 그동안 꽉 막혔던 실증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과반수 이상 위임이 진행된 부안은 2003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사건으로 국가 주도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지역이다. 부안 방폐장 사건은 2003년 7월 부안군이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낸 후 2년간 찬반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폭력사건 등 지역에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건으로 남아있다.

향후 한국해상풍력과 부안 피대委는 일단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련 토지보상법에 준용해 보상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해풍은 아직까지 해상풍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현재 ㎿마다 1억원씩 모두 60억원 정도 특별지원금을 고창과 부안 양쪽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을 반대하는 해양생태계보호연합(서남해 해상풍력 결사반대위원회)측에서도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안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 측은 지난달 11개 사유를 중심으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보상 체계, 항행금지 조치, 어장 보호, 저주파 위험, 네덜란드 등 해외 해상풍력 취소사례 등을 들었다.

부안 피대委 관계자는 “한국해상풍력과 함께 현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한편 보상금 역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