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관(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법정기관인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스마트그리드 산업 전반의 체계적 정책 추진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산업부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산하기관을 만들어 주는 격이란 시각도 있다.

김병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는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발전-송배전-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수립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까지 27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지원기관 형태여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신재생 인프라 확대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정착 이행을 담보하려면 집중적으로 사업을 책임있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총괄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신산업을 견인할 중추기관이 부재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재단법인인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법적근거가 없어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책임과 권한 등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기관 신설없이 현 사업단을 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면 2030년까지 계속되는 구축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원욱, 원혜영, 전혜숙, 고용진, 박광온, 김병기, 홍의락, 김영진, 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반면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이 주관기관 성격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냐. 접근이 맞는 것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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