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난 1MPa 이상 도심지 가스공사 본관·공급관 대상
수행계획 규정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200만~3000만원 부과

산업부, 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내년 1월부터 오래 사용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배관건전성관리제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한국가스공사 소유 배관으로,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적용대상 및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제출시기, 이행, 결과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수행계획서 제출‧이행, 결과 보고 등 의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조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내년 1월 7일부터 집행된다.

이에 따르면 배관건전성관리 적용대상 사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로 규정했으며, 적용대상 배관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이다.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는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발생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제출토록 했으며, 실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발생되는 해에 제출토록 했다. 실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에 따른 배관별 세부 실행계획서를 말한다.

수행계획서 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절차는 사업자가 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및 심사기간(60일) 등을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산업부장관에게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이행확인결과를 첨부시켜 보고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시기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5년 이내로 정했으며, 사업자가 수행계획서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과 신청기한을 규정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행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수행계획서에 따른 데이터관리, 위험성평가, 건전성평가, 대응 및 완화 방법에 관한 시설별 실행계획서는 규범기반-건전성관리 또는 실적기반-건전성관리로 구분해 배관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토록 했다.

또 수행계획서 심사는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와 함께 수행계획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수행계획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검사요원과 운전요원 및 유지관리요원이 참여하는 건전성관리조직 운영 여부, 건전성관리조직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이 포함된 업무분장기준 보유·시행 여부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수행계획서 이행확인의 경우 실행계획서가 수행계획서의 건전성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와 실행계획서 적정이행 여부, 성능관리계획·정보공유계획·변경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행확인은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확인자가 협의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각 1~3차로 나눠 부과된다. 수행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70만원, 750만원, 1500만원이며,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이다. 또한 수행계획서 보강, 재이행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각 7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의 경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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