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410원, 경유 291원, LPG 122원 내려가
윤한홍 의원 "연간 8.4조원 국민 소득 증가 기대돼"

[이투뉴스] 2000cc 미만 중형 차량의 유류세를 50%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구)은 1일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한 것으로,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52%, 경유의 경우 43%, LPG의 경우 24%까지 차지하는 과도한 유류세를 낮춰 서민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계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가 됐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7년 18만여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는 올 6월 기준 2400만여대를 돌파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2분의 1만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1438.48원에서 1028.23원으로 410.25원(-28.5%),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으로 290.82원(-23.6%), LPG는 785.9원에서 675.37원으로 121.58원(-15.5%)이 인하될 전망이다.

▲ 유류세 50% 인하에 따른 중형 이하 차량 유종별 세금 경감액.

인하대상 차량은 올 6월 기준 승용차 1287만6866대를 포함해 전체 1899만5959대이며 전체 등록 차량 2438만1072대의 77.9% 규모다.

▲ 중형이하 차량 현황.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4375억원으로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자동차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재임에도사치세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선 결과를 떠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시 1차적인 국민 소득 증가분은 8.4조원이고, 이 돈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이와 연관된 부문의 세수증가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과 같이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정재, 이철우, 이철규, 김석기, 김종석, 박성중, 김명연, 신보라, 이만희, 김선동, 강효상, 전희경, 송석중 ,정유섭, 이종명, 이현재 ,박순자, 홍문표, 최교일 등 20명이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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