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행령 입법예고 Vs. 국회 "입법권 무시한 처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동상이몽(同床異夢)' 상황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개정이유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전개발펀드로 조성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셈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산자부가 이렇듯 편법을 동원한 배경엔 유전개발펀드 1호가 출시될 시기(11월)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경우 유전펀드가 출시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전펀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산자부의 행동에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의 상황은 알겠지만 정상적이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산자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며 "자칫 시행령을 다시 준비해 입법예고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자부의 이런 방식의 입법예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전개발펀드...

 

산업자원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개발펀드가 도입됨에 따라 유전개발펀드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하도록 했다. 유전개발펀드의 대상자원은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석유가스 포함)외에 석탄, 철광, 동광, 아연광, 우라늄, 희토류광 등 전략광물이다.


또 일반자산운용 회사가 유전개발펀드를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토록 했다. 단 유전개발펀드만을 다루는 전문자사운용 회사는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 3인 이상, 일반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유전개발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지정했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엄보증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업무방법성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연간계획 등을 작성해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8일까지 산자부 자원개발총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2-21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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