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반환소송 ‘치열한 공방전’ 예상

시민단체의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과연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1일 “우선 인천지역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참여 서명작업을 거쳐 명단취합 후 곧바로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도시가스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할 때 0℃, 1기압의 기준부피를 적용하는데 비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약 15℃로 온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최소 6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반환청구소송의 골자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또 “부당요금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체크해 보정하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산업자원부가 올해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측도 반박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재학 한국도시가스협회 홍보팀장은 “계량법에 따르면 2.25% 이내의 오차허용은 인정된다”며 “도시가스의 늘어난 부피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팀장은 이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나 휘발유 등 어떤 연료물질도 온도차에 의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독 도시가스만 쟁점화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사들은 온압보정기 설치문제에 관해서도 각 가정마다 4만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오차를 100% 잡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는 도시가스사, 양측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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