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가 풍력단지와 민간변전소 간 전력손실 부담
계통인입 접속점 개선 필요…근본 원인은 한전의 계통망 독점

[이투뉴스] 풍력발전단지 전력생산량 계량점(계통인입 접속점)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와 풍력업계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풍력업계는 단지와 민간변전소 간 계량점 차이로 발생하는 전력손실 부담을 발전사업자가 떠안는 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 송배전용 이용규정은 계통인입 접속점(전력생산량 계량점)을 재산한계점으로 규정한다. 재산한계점은 자산 소유범위를 의미한다.

대다수 발전사업자는 지역의 한전 계통용량 부족으로 자비를 들여 민간변전소를 짓고 있다. 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멀리 떨어진 한전 계통에 물리기 위해 중간 지점에서 별도 변전소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 때 단지와 민간변전소 간 거리만큼 전력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발전사업자의 재산한계점이 단지만이 아닌 민간변전소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송배전용 이용규정에 따라 민간변전소가 접속점이 되기 때문에 단지와 변전소 간 전력손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발전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풍력업계는 막대한 자비를 들여 건설한 민간변전소가 도리어 손실의 이유라는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변전소 건설의 주된 이유가 지역별 한전 계통용량 부족 때문인 만큼 이용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한전이 계통인입을 책임지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와 비교할 때 발전사업자에게 손실을 모두 덮어씌우는 처사라며 수위 높은 비난을 했다. 

과거 제주지역 풍력발전소장을 역임한 업계관계자는 “880억원 규모 삼달풍력발전단지(33㎿) 건설비용 중 9km 떨어진 지역에 짓는 민간변전소 건설비용이 160억원에 달했다”며 “계통한계점 때문에 이마저도 한전에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력손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예상보다 많다. 한 중견 풍력업체의 사업성평가에 따르면 단지와 변전소 간 거리가 12km정도로, 통상 단지 건설시 주로 활용되는 2만2900V선로를 적용할 경우 전력손실율은 8~9%에 달했다.

해당 기업 부장급 관계자는 “12km는 사업적으로 아주 양호한 거리”라며 “만약 40㎿단지를 기준으로 매년 평균 매출이 약 150억원일 경우, 전력손실로 인한 손해가 약 13억원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풍력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한전이 계통망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계통인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진입하려는 한전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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