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 의미를 제1조에 명확히 규정
정유섭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투뉴스] 집단에너지를 대표적인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법에 명시, 정부지원책 마련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가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목적이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어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시 부평갑)은 최근 집단에너지를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개정에는 이밖에 조경태, 김성찬, 신보라, 윤한흥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는 집단에너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또 집단에너지 사용이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 편익에 대한 입증이 완료되었음도 표현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하지만 집단에너지가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으로서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아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제1호 목적규정에 의의(친환경 분산전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사용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제1조 중 “집단에너지공급”을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개정, 집단에너지가 친환경 분산전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제2조제1호 집단에너지사업 정의 중 “많은 수의”를 “2개 이상의”로 바꿔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제2조에 제9호에 “열병합발전이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을 말한다”도 신설했다.

정유섭 의원실은 “대표적인 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가 국가적으로 많은 편익을 주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산업부와도 충분히 협의 및 토의했기 때문에 일정대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