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자 특혜시비, 수용가 형평성 등 논란 여지

[이투뉴스]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해당법안은 특정사업자 특혜시비와 수용가 형평성, 추가비용 부담주체 등 논란소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커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 기간마다 제품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보정계수 산출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 시에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치로 가스 공급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대해 신뢰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다 그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들이 직접 부담하면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게 입법에 나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 경우 설치비용 부담분이 가스요금에 반영돼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해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정사업자 특혜시비, 교차비용, 추가비용 부담주체 등의 우려가 크다.

온압보정장치는 가스미터 기술기준에 의거 부가장치로 분류된다.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가장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시‧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데다, 용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 예산지원의 보편적 형평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자칫 온압보정장치가 공급자의 시설이라는 혼란을 초래해 자산 소유주체, 유지·관리주체 이원화 등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특혜시비도 불거진다. 이미 도법 및 시행령에서 소비자가 온압보정계수와 온압보정장치 적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바 온압보정장치 설치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소지가 다분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이후 배터리 교체, 고장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큰데다, 이미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수용가와 법 개정 이후 예산지원을 받는 수용가와의 형성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08년말 1만1480대가 설치됐던 온압보정장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8367대로 사용자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07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해 보정장치 설치 또는 보정계수 적용 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설치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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