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업자 손실보전 등 안정공급 대처방안 마련해야
김수민 산업委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대다수 민간 사업자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손실보전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외부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책이 절실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국가가 나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손실보전을 통해 지역난방 공급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수민 의원 외에도 박준영, 전혜숙, 황주홍, 김규환, 윤종오,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이찬열 등 주로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높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대다수 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35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모두 14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며,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집단에너지 사업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보전방안 마련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사업법에도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집단에너지 역시 안정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8조 제4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열과 전기라는 이원적 구조 때문에 원가가 수시로 변해 집단에너지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면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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